선거구민 30여 명에 5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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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30여 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한 뒤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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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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