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LS 자율배상 절차 돌입 "다음주부터 가입자 접촉"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되, 가입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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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를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의 경우,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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