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조민씨가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조민씨가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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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해 공소제기. 향후 경과 통해 피고인의 공모나 고의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문서의 위조 및 허위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뮤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데 정경심 관련 사건 및 조국 관련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 위조 및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 증거능력 등에 비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라며 "설령 피고인을 정경심 등과 함께 기소했다 하더라도 위 전제사실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정경심, 조국 사건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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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 없이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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