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여러 곳의 유흥주점과 클럽 2곳을 운영하며 201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등 총 54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고, 수사기관에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와 수사 무마를 위해 2명의 경찰관에게 3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강씨와 공모해 함께 조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았다.
강씨가 세금을 포탈한 방법은 다양했다.
강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로 교육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점을 일반음식점이나 서양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매출을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 부분만 주대 매출로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별도로 보관하게 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또 강씨는 클럽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인 MD(영업사장)에게 손님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봉사료로 허위계상해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클럽의 경우 유흥접객원이 없는 무도장이기 때문에 봉사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임에도,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에게 지불하는 봉사료는 주점의 매출로 보지 않고 유흥접객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강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로 인해 종합소득세 금액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 타인의 명의로 명의 분산을 해 세금을 포탈했고,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는 바지사장이나 웨이터에게 지급한 돈이 없으면서 필요경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강씨가 201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포탈한 세금이 541억934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강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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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장소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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