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법조계 "각하 가능성 커"
“처분성·당사자적격·필요성 등 요건 못 갖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대 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법원은 그 사이에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심문에서 핵심 쟁점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본안소송이 가능해야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본안소송 자체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방침이 현 단계에서 구체적 ‘처분성’을 갖추지 못한 준비 단계에 불과해 소송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처럼 의대 교수들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각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배척하거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료 전문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2025년 의대 증원은 구체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책 발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고,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어떤 행위로 직접적, 법률적 이익을 구할 적격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설령 소송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신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료시장 붕괴가 실제 발생한다고 해도 의대 교수들이 ‘반사적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지만 ‘법적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도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