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 첫 변론 열어

최태원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13,000 전일대비 17,000 등락률 -3.21% 거래량 87,227 전일가 530,000 2026.05.19 11:17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MSCI 5월 정기변경서 3종목 편출된 이유 보니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두 당사자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혼 소송 항소심' 최태원·노소영 모두 법정 출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원대에서 약 2조원대로 올렸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으로 평가된다.

AD

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