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이 낸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YTN지부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소명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걸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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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지난달 13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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