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30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소영 의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지판의 설치사항 ▲설치장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노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보조금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구민들이 사업에 대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AD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