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 테크노마트서 '단통법 폐지' 의견 청취
6일 강도현 2차관, 이동통신 판매점 방문
"단통법 폐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기대"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판매점에 방문해 단통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강도현 2차관은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강 2차관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 예정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강 2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 법 폐지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강 2차관은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법 폐지 이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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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차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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