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경찰 조롱' 외국인, 무전취식에 주취 소란…구속 갈림길
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재한 40대 외국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주취 소란과 모욕,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회화 강사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해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니예니예"와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며 파출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또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무전 취식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밖에도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 최근 A씨에 대한 112 신고만 총 18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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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상습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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