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결혼 깬다는 여자에 분노" 글에 반응 싸늘
예비 시아버지, 25년 복역 후 최근 출소해
해당 사연에 누리꾼 대다수 싸늘한 반응 보여
논란 커지자 해당글은 삭제된 상태…사실여부 확인은 안돼
예비 시아버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최근 출소한 강력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한 여성이 파혼을 결심한 사연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 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예비 시아버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최근 출소한 강력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한 여성이 파혼을 결심한 사연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자신을 파혼당한 형 A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B는 "(형인) A씨가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사귀고 결혼하기로 했다"며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았으며 청첩장도 만드는 등 결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C씨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고백했다. 아버지는 1997년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출소했다. C씨는 이 사실을 듣고는 얼마 안 있어 파혼을 A씨에게 통보했다.
B씨는 "(아버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 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 내자고 했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라며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분노했다.
이 글을 두고 대다수 누리꾼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내 딸이 저런 시아버지랑 밥 먹는다 해봐라. 난 용납 못 한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글은 최초 네이트판에 게시됐으나 글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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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801조는 '약혼'을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민법에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를 약혼 해제 사유로 본다. 아울러 상대방의 학력, 직업 사칭, 재산 상태에 대한 기망, 중대한 모욕, 폭행 및 폭언 애정 상실, 시부모님의 폭언, 혼수 갈등 등도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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