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와 또 법정서 만난다… 행정 소송 예고
'허위단가 서면' 발급 판단에 불복
"합의 가격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
30억원대 과징금 취소所 상고심도
쿠팡이 또 한 번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하도급업체에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고 본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 밖에도 공정위가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쿠팡은 22일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아래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견적서)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실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기간 두 회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금액으로는 113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은 발주서 뿐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거래와 다른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허위 단가가 기재되면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는 견적서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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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현재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쿠팡 손을 들어주면서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 취소를 명령했으나, 공정위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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