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와 같은 체계로 운영”
대법원이 형사사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형사 신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신건조에도 총괄연구관 자리가 생긴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형사 재판 실질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9일부터 적용되는 사무분담에서 새롭게 형사 신건조에 총괄연구관 자리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연구관실의 경우, 민사는 신건조와 심층조 모두 총괄연구관을 두어 이른바 ‘2 총괄 체제’로 운영해 왔다. 반면 형사는 1명의 심층총괄과 1명의 신건조장으로 운영했다.
신건조장의 경우에는 통상 연구관 마지막 연차인 3년 차 연구관이 조장을 맡아왔다. 법원 내부에선 형사 신건조도 민사 신건조처럼 총괄연구관을 두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6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당시 대법원은 남우현(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보임했다.
남 고법판사는 신설될 형사 신건조 총괄연구관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23년 2월 정기인사 때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된 가운데, 남 고법판사의 재판연구관 보임은 두 번째 사례다.
법원 내부에선 남 고법판사가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항소심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보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형사 업무를 강화하고 보강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에는 업무량 등을 이유로 민사조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형사사건 관리를 보강해 민사조와 같은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무분담에선 민사 신건조 연구관도 2명 증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원장의 의지가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선 민사 신건의 실질적인 검토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진단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