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10년간 20억원 횡령" 판단

방송인 박수홍씨(53)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박수홍씨의 친형인 박진홍씨(56)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씨(56)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씨(56)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씨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급여 송금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금액을 20억원 상당으로 판단했으며,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보았다. 다만 박씨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올려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는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인 박수홍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의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D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회사 자금이 부모 또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투고자 한다"면서 "박수홍이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박수홍씨의 형수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