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위 간부직 인사 방식에 문제" 비판
"경영 리스크는 물론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

대출·투자 특혜와 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 중인 새마을금고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주요 직책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일 임원급과 본부장 및 부서장급 등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내부에 알렸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제19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김인 회장이 지휘한 인사다.

김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책임 경영'과 '신뢰 제고'를 강조했던 만큼 인사에 혁신 의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인물들에게 중책을 맡겼다. 금고구조개선본부장직에 오른 심동보 씨와 울산경남본부장 강상수 씨가 대표적이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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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차훈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낼 당시 그의 지시를 받아 상근이사 3명에게 돈을 걷은 뒤 경조사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심 씨에게 부실 금고의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인 금고구조개선본부의 책임자를 맡겼다. 강 씨는 울산경남본부장직에 유임됐다. 인사가 나고 1주일 뒤인 지난 14일 이들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16일 예정대로 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조비 갑질’ 논란이 벌어졌던 서정도 검사감독1본부 부장은 검사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재판 중인 고위 간부가 보임된 건 지난해 박 전 회장이 기소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직무정지를 당하자 중앙회에서 2인자 역할을 해오던 김기창 전무이사에게 직무대행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당시 김 전무도 박 전 회장에게 현금 7800만 원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김 전무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김 전무는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황국현 지도이사와 함께 중앙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검찰에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를 받은 인사들을 고위 간부직에 앉히는 인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 연기금 관계자는 “기소된 주요 임원을 유임하는 결정은 중앙회의 경영 리스크는 물론 대외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보임된 인물들은 연이은 금융 사고와 내부 통제 미비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인 만큼 금고 안팎에서 수뇌부의 조직 혁신 의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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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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