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랑협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미술시장 활성화 '맞손'
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학회장 송호영)와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화랑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법적 제도 및 여건을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련 법제 개선에 나선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정책의 선진화, 미술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 ▲인적·물적 교류와 행사지원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술 관련 법제의 공동연구 및 학술 세미나 개최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정보 및 입법 동향 등의 공유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교류·협력·교육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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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 관계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제도 마련에 있어 향후 실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언하여 주요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유의미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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