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씨(53)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을 수십억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5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씨(5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는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른 위법한 행위지만, 사건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9억661만원을 가로챈 점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상가가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법인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에 쓴 점도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박씨의 부모와 동생, 가족들이 대표이사 등의 지위로 등재된 상황에서 이씨만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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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1년부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0년에 걸쳐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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