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14일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중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신청 대상인 곳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 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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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남 119재난대응과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꼭 비워 두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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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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