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상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지침 만 18~65세로 규정…상위 법령에는 제한 두지 않아
재판부 "법령 규정 없는 나이 제한 서비스 제공 중단은 위법하다" 판결
지자체, 정부에 지침 개정 등 요구…복지부 "내부 검토 거쳐 결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65세 이상도 이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연령을 만 18~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면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지난 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한 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나이 제한 없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연령 제한 지침 탓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산구가 A씨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주간활동서비스란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나이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는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는 이 사업 지침에 따르고 있다.
A씨는 이 서비스를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4월 만 65세가 되자 더이상 받지 못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 규정 없는 연령 제한 사업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을 대상으로 볼링·클라이밍·제과제빵 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이용자 발굴·사업 홍보 같은 실무를 맡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나이 제한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이 서비스가 중단돼 왔다.
이번 재판부의 광산구 관련 판결에 앞서 광주 북구를 상대로도 비슷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태다.
광산구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지침 개정 등을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고위험 중증장애인 돌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북구는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줘야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행정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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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광산구에서 보내온 공문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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