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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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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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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 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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