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및 다중이용 선박 등 전 선박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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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어선, 다중이용 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목포해경은 지난 3년간 관내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39건으로 어선이 29건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고 예인선 6건, 레저기구 3건, 기타선 1건 단속됐다.

음주 운항 적발 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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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 근절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특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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