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사진출처=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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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막무가내 흉기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밤 11시 30분경 시설 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직원이 "나가서 피우시라"고 말하자 남성은 망치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놀란 직원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또다시 망치를 들고 출입문을 향해 달려 나왔다. 경찰은 문을 닫은 채 "망치를 버리라"고 말하며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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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를 유지하다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제압했다. 경찰관 1명이 남성을 뒤에서 잡고 넘어뜨린 후 동료 경찰관 3명이 합세해 남성을 눌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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