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전액 현금결제"...공정거래 모범기업 표창
공정위, 13개사에 표창 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13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의 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이하 지수기업)과 지수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비지수기업)으로 평가대상이 나뉜다.
지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합산해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비지수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협약평가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비지수기업 평가에서는 전년도(16개 사)보다 늘어난 18개 사가 협약이행평가를 신청했다. 공정위와 관련 기관은 이들 업체의 1년간(2022년 4분기~2023년 3분기) 협약이행실적에 대해 서면 검토, 현장실사, 협력사 만족도 조사의 과정을 거쳐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전케이디엔이 공기업으로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해 공공부문에서도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사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 등의 상생 노력을 보여줬다고 공정위는 평했다.
18개 비지수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 5개 사, 우수 5개 사, 양호 3개 사가 선정돼,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특히 엠이엠씨코리아(등급외→최우수), 티에스이(양호→최우수), 한국성전(등급외→우수)의 경우 전년 대비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했다.
평가 대상 18개 기업 중 16개 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사는 협력사의 매입액 인상 요청을 100% 반영해 협력사 대상 매입액을 적극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협력사에 대한 물류비 지급을 통한 금융 지원(엘오티베큠), 협력사의 수출 확대 지원(엠이엠씨코리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 환경 조성에 힘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비지수기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와 더불어, 등급별로 차등해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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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제도를 통한 기업 간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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