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가린다"…갓 태어난 강아지 창 밖으로 던진 견주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진 40대 여성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진 강아지 중 1마리는 즉사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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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물이 죽지 않더라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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