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대비해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폭력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 개입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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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 관련 폭력행위는 후보와 선거사무장, 연설원과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도 해당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조작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제공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행위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이나 경선 또는 선거운동도 단속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관기관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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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신분·지위·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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