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종목 변경·남녀 동일 기준
올해 소방공무원·일반인 대상 필드테스트
지난해부터 필기 줄이고 면접·체력비중↑
일각서 "여성 지원자에 불리" 지적도

소방당국이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체력시험 종목을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해 변경하고, 남녀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3일 오전 '소방공무원 채용방식 개선에 따른 정책브리핑'을 열고 "소방청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인재선발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이틀째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이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이틀째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이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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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방청은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악력 60㎏ 이상의 경우 10점, 여성은 37㎏ 이상 시 10점 등 남녀 간 기준이 다른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격 시행 전 올해 상반기 재직 소방공무원 1500명, 하반기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필드테스트를 거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 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2022년 시행된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체력시험 종목을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 및 왕복 오래달리기'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으로 구성돼 소방 현장의 직무 연관성과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소방당국은 동작 분석을 통해 소방 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의 '순환식 종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종목은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 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해 구성됐다. 55kg의 인명구조용 더미를 뒤에서 끌어안고 약 10m를 왕복하고, 10kg 케틀벨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실제 소방 현장에서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소방청은 2022년부터 채용방식 개선을 추진해 지난해 체력·면접시험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선정에서 필기:체력:면접 비율은 기존 75:15:10에서 50:25:25로 바뀌었다. 체력 비중은 10%포인트, 면접은 25%포인트 늘어나고, 필기 비중은 25%포인트 줄었다.


소방당국의 채용 기준 변경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여성 소방관 지원자의 채용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력 평가 기준과 반영 비율이 강화되고, 필기 반영 비율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필기 성적이 남성 지원자보다 높은 여성 지원자가 불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방청은 현재 적용 중인 성별 '분리 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분 채용을 통합 채용으로 전환한다는 논의는 이제까지 없었고 현재 시도 정원에 따라 요청하는 대로 남녀를 구분해 분야별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은 건축·전기·화학·심리상담 등 일부 전문분야 경력 채용을 제외한 신규채용에서 성별로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분리 채용'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채용 인원 1560명 가운데 102명(약 7%)을 제외하고는 분리 채용 방식으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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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남녀 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취지가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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