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 질환 전문기관 운영 통한 진료 인프라 강화

질병관리청이 권역별 희소 질환 전문기관 17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진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등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자료=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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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 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환자 진료, 희소 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희소 질환 등록 통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청은 공모를 통해 각 권역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력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17개 기관을 제1기(2024년~2026년)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질병청은 희소 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진료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권역별 희소 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권역 내 책임 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희귀질환자 국가등록사업'을 신규 추진해 국내 희소 질환 발생 및 진료 이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연구, 통계산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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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희소 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희소 질환 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희소 질환자 등록사업 추진으로 국가통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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