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국가전략기술에 HBM 추가…영상제작비 80% 국내지출시 추가공제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하고, 역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80% 이상이고, 작가 및 스태프 인건비로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를 넘는 등 정량 지표를 충족하면 추가 세액공제(최대 5%포인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HBM 등을 추가·확대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추가된다.
수소 부문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된다. 이로써 7개 분야 62개였던 국가전략기술은 총 66개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40~50%(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술이다.
또 최대 40%(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13개 분야 258개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해 14개 분야 270개로 늘린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가스터빈 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3개 기술이 추가되며, 이 밖에도 대형원전 제조기술,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총 15개의 신규 기술이 추가된다.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촬영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고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저작권(IP) 3개 이상 보유 등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15%(중견·대기업은 10%)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영화나 드라마의 80%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국내 제작하는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80~90% 이상에 이번에 만든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며 "파격적 세제 지원이다. 오히려 전체 영화의 80~90%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내국인' 조건이 한국 국적자에만 해당해 외국 국적을 보유한 마동석 배우나 다른 외국 배우의 섭외가 쉽지 않아 콘텐츠의 질적 하락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 투자를 많이 하는 영화에 공제를 더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우수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퇴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종부세를 중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기준도 마련됐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준공 시점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아파트 제외 등 조건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조건이다. 취득 기간은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며,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할 경우에 한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도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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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을 10년간 50% 감면해 준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0%)을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프로판가스는 킬로그램(㎏) 당 개소세가 20원에서 14원으로, 부탄가스는 275원에서 176.4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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