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시설 10호→20호로 확대

소방청이 올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시설도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19일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기존 최장 8일까지 소요되는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지원 절차 간소화…신청 2일 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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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주시설은 현재 서울 4곳, 경기 8곳, 전북 1곳, 광주 1곳, 대구 1곳, 경북 2곳, 부산 2곳이 운영 중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및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 총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이 지원됐다.


현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56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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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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