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금액을 넘어선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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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들에게는 벌금 70만~1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해 9월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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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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