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이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된다.


통계청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따라 생활인구를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의 합이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 체류인구로 본다.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는 주민등록자료와 등록외국인자료, 모바일 이동정보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되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기본 통계 뿐 아니라 다양한 체류·소비 특성이 분석되고 통계화돼 민생정책 수립에 활용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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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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