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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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시 연세액의 4.5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연납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3월 3.8%, 6월 2.5%, 9월 1.3%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고,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또한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나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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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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