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 [이미지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 [이미지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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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20대 환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 1월~2023년 6월) 중 하루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종류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환자가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런 사례를 모아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오는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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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 및 다회 처방 의료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선정해 오남용 점검을 지속·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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