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 선납 할인(5%)을 위한 연납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AD

한편 경기도의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