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등 기술유출 국경단계 차단…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올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 차단을 위해 국경단계에서의 단속 활동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철강 등 분야 기술이 경쟁국으로 탈취 시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A씨 등 일당 5명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도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로 제작(도용)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빼돌리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에어나이프 일부를 이미 수출하고, 남은 에어나이프 3대마저 수출하려던 중 세관당국에 적발돼 제품을 압수당했다. 만약 에어나이프 3대가 해외 철강사로 수출됐다면, 해당 철강사는 최대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 국내 기술 인력이 교육과 시현 등을 빌미로 해외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하기로 했다. 합동 대응단은 관세청과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부·중기벤처부·외교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국정원 등 10개 기관으로 꾸려졌다.
여기에 한·미·일 정부 간 국제공조를 강화해 국경단계에서부터 첨단 기술 및 전략물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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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국내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올해 관세청은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과 전략물자가 경쟁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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