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으로 만든 오메기떡, 국산으로 속여 판 50대
중국산 좁쌀과 콩가루로 4억원 어치 팔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중국산 쌀로 떡을 만든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4억원어치를 판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산 쌀 4만9000㎏을 43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떡으로 만들고 4억9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현장 증거 사진과 중국산 쌀 구매 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중국산 좁쌀과 콩가루로 오메기떡 등을 만들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중국산 백태(콩가루) 40㎏, 중국산 좁쌀 40㎏을 구매해 오메기떡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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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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