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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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를 통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해당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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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 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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