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불공정…넥슨 '역대 최대' 116억 과징금 철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
국내 매출액 1위 온라인 게임사인 넥슨이 게임 속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코리아가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02년 7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초의 전원회의 심의 건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역대 최다 과징금 부과액"이라면서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넥슨의 일부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넥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넥슨은 2010년 5월 단기간에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려는 유저 심리를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왔다. 이 결과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수익모델로 자리 잡았다.
넥슨은 큐브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넥슨은 큐브 확률 구조나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지했다. 또한 버블파이터 관련 올빙고 이벤트에 사용되는 매직바늘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에서 누락하고, 거짓 공지했다"고 말했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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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의 캐시카우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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