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 개정 요구…학교 측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A 중학교가 해당 권고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라 현행대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겠다"고 답변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해 지난 4월 A 중학교 측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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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 중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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