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기기관엔 KTC·KTR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을 공식 지정해 인증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 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 기관은 현장 설비와 데이터 심사,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인증 기준 유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 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으로 지정하고, 탄력적인 인증 수요 대응 및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은 복수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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