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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화장품에 환경오염 유발 물질 사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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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판매 30개 제품 조사
25개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검출

시중에 판매 중인 화장품 대다수에서 환경 유해 우려 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성분이 과다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하 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화장품에 환경오염 유발 물질 사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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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6년부터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D4 외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하 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이하 D6)을 각 0.1%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0.1% w/w 미만을 준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D4는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D5는 30개 제품, D6는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4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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