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단, 창원레포츠파크·푸른도시사업소 인사 지적
경남 창원특례시가 창원스포츠파크 이사장 직무 정지와 푸른도시사업소장 대기 발령 조치는 감사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17일 이사장 직무를 정지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호국 이사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진행했고 임명 당시 채용 서류 허위 기재, 직무수행계획서 표절, 영리 목적의 사기업 유지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이 이사장 직무 정지가 홍남표 시장의 보복성 표적 감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지난해 12월 시정 질문을 통해 당시 후보였던 이 이사장의 응시 자격을 물었을 때 법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당시 지적했던 점을 이제 와 문제 삼는 건 시장과 2부시장이 수사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이사장에 대한 보복이라 하기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 이사장에 대한 통상적인 복무 감사를 진행하며 임명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는 중 비위가 파악돼 조치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의 비위 행위 등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될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10월께 이사장 임명 당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공모나 임명 과정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적격 여부만을 심사,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 과정 중 임용 당시 허위 자료 제출, 기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파악돼 조치가 이뤄지는 것뿐이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달 4일 푸른도시사업소장을 12월 정기 인사 전까지 대기 발령하게 한 것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민주당 시의원단의 주장에도 맞섰다.
시는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난 11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밝힌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주장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시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 소견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내 공유지 미매입은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의사 결정자가 재량권을 행사해 공유지 매입을 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해당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사업소의 장으로서 사안에 대한 잘못된 의견을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정례브리핑 당시 소장은 “공유지 매입을 했으면 협약 체결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상공원 민간 사업자 수익이 최대 631억원인데 시유지 매입 비용이 764억원가량이 되기에 그렇게 요구했으면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시의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공직 사회에서 창원시를 위해 소신껏 일만 하는 사람으로 평이 나 있다”며 “감사실의 감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을 틀어막는 부당한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사업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에서 올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보 조처한 것”이라며 “몇 주 뒤 시행할 정기 인사에서 적절한 보직을 부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목적은 문제점과 그 원인을 밝혀내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며 “감사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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