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 갑질 처벌...19억원 과징금 그쳐
7일 공정거래위원회 CJ 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 과징금이 1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면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무거운 수준의 제재를 부과받는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면서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7일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독점적인 거래 등을 강요한 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물품 구입 강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나 롭스(롯데쇼핑) 등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올리브영이 행사를 진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월과 전월 다른 경쟁사들과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할인행사를 한다며 납품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1달 단위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가장 높은 매대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행사)을 명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 가격을 환원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인하된 납품가격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약 5년에 걸쳐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수취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다만 공정위의 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은 18억96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제재를 내린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배력 판단의 전제는 시장획정(사업자가 활동하는 의미있는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인데 올리브영은 자신들의 관련시장을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으로 넓게 획정해 시장의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온오프라인 업계로 시장을 넓히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화장품을 유통하는 주요 온라인 기업들이 경쟁사로 포함되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시장지배력은 낮게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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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온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관련시장은 H&B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거래법으로만 올리브영의 행위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확인이 곤란할 경우나,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결정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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