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교사 혐의' 모텔업주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4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빌딩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 유모씨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사건이 발생한 빌딩 인근 모텔 업주로, 유씨에게 월세를 내고 주차장 부지를 빌려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만 발부됐다. 법원은 당시 "주된 증거자료인 공범(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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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복원된 CCTV, 휴대폰 영상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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