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도 돼" 숏컷 女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페미는 여성우월주의자, 정신교육 받아야"… 檢, ‘혐오범죄’ 해당
대검, 혐오범죄 대상 사건 ‘범행동기’ 적극 파악… 엄정 대응 지시
짧은 머리를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4일 자정께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후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를 말리는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C씨의 머리 등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짧은 머리를 한 B씨가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B씨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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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각 검찰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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