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25명 적발 4명 구속

거래소 상장 후 바로 폐지 수법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사이버수사과는 4221명의 투자자로부터 18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일당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상장 후 시세조작을 거쳐 상장을 폐지하는 방법을 썼다.

경찰은 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련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난이도 및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집중 지시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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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장 코인의 발행은 물론 부실 백서와 허위 공시를 설계한 가상자산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피의자 A씨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수천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씨, C씨와 본사 임원 D씨 등 4명은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부실 코인을 발행해 다단계를 통해 고수익을 준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조작을 거쳐 곧바로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겼다. 구미 등에 모집센터가 설치돼 있고 피해자는 전국에 두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했다.


또 해당 사건은 4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토큰’ 상장 거래소 전 임원 E씨를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하는 등 상장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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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장 전에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으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주의하기를 바랐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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