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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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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