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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 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고, 가평군 소재 B 업체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가평군 소재 C 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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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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