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낙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신속 심사하겠다"
"지분 매각 최종 의결 시 계약 체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데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유진그룹 낙찰 소식이 알려진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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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YTN 지분을 인수하는 측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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