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VC 유인책 강화…루키리그에 모태펀드 출자액 10%↑
5일, 중기부장관 주재로 VC 간담회 개최
운용사에 대한 보수 기준도 개편
정부는 벤처캐피털(VC)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월10일 서울 강남구 팁스에서 열린 '초격자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 한 스타트업의 내시경 기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VC 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신생 VC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 규모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개편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 촉진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2021~2022년 결성펀드가 올해 조기 투자 집행 시 내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한다. 출자비율(10%포인트) 및 관리보수 요율(0.2%포인트)도 상향한다.
운용사에 대한 보수 기준도 개편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상장 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태펀드 투자 방향은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를 정비한다.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해서 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VC 관리·감독 체계 또한 선진화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VC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VC 업계가 스스로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VC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 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준다.
이 외에도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는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 ·회계 등 전문가도 확충한다.
이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 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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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VC협회장을 비롯해 VC 12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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